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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방위 정의부터 역할 등 (시험대비 이론정리)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현행 민방위 제도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ㆍ발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07.1.1 시행)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4시간 [편성1~2년차 대원]
연 2시간 [편성3~4년차 대원]
·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 실시 : 매월15일
·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도입배경

도입배경
안보적측면
·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등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재해/재난대응 측면
· 도시화ㆍ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제도의 필요성
·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게 마련이며, 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극복할 때에만 생존이 유지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음.
· 민방위는 전쟁의 유무, 즉 전ㆍ평시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존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

신규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당해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
·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예비군법 변경사항 반영)
· 통·리장 향토예비군 여부·연령·성별 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예비군법 변경반영)
재편입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만성허약자로 제외되었던 재심의 대상자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교육구분
교육구분 목록으로 내용별, 대상별, 방법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용별
· 집합교육(강의, 실습), 비상소집교육
대상별
· 통·리대원, 기술지원대, 직장대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본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5년차 이상 : 연 1시간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신호방법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 핵 경보 :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 : 라디오
공중파 라디오에서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
– 경계 : 음성방송
– 공습 : 사이렌 + 음성방송
– 화생방 : 음성방송
– 핵 : 사이렌 + 음성방송
– 해제 : 음성방송
공중파 : TV, DMB, CBS
· 문자방송
사이렌 장비
단말시설 : 경보단말 (사이렌)의 민방위경보신호방법으로 민방공경보, 재난경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민방공경보 민방공경보
– 경계 : 음성방송
– 공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화생방 : 음성방송
– 핵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 음성방송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단말시설 : 옥내ㆍ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 음성방송(반복)
재난경보 재난경보
발령권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기타 사이렌음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제18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
· 사이렌음: 평탄음 1분 사이렌음: 평탄음 1분
· 활용사례 : 현충일 추념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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