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습 딱지 못 뗐는데…” 예고 없는 해고 당했다면
◆ 수습기간 3개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음
당사자 간 동의만 있으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수습 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시보’라는 이름으로 6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업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입사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3개월 미만의 입사자를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지만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에서도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 월급 환산시 179만 5,310원.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계약을 맺었다면 이보다 적은 액수를 3개월 간 지급 가능하다.
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의 경우, 수습기간내 해고하여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을 때,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법한 해고가 가능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징계 양정 :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통념상 사유가 있어야한다.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단순 주관적 판단, 예컨대 “태도가 불량하다”며 해고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해고는 절차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여기서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를 말한다.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인정이 어렵다. “카톡”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정은 해고의 원인이 정말 이 사람을 해고시킬 만큼 중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 수습 기간 중 해고됐는데, 실업급여는?…”수급 가능”
3개월 이내 짧았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하고, 현재 직장이 첫 회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 앞으로도 직장 생활의 의지가 있따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퇴사 신고시 “자진 퇴사로 회사가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 될 수 없다.”
원문에서 일부 내용 수정하였으며, 원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 : https://1boon.daum.net/COMPANYTIMES/5fbf80b4ec25a32bab14d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