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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유병률, 발생률, 발병율, 표준전파주의, 접촉전파주의, 공기전파주의, 비말전파주의

유병률 : 발병시기 상관없이 조사한 그 당시 인구중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
발생률 : 기간 동안 원인 폭로 인구중 새로운 질병발생인구
발병율 : 원인 폭로 인구중 연간 질병발생인구

표준전파주의 : 모든 환자 처치시 적용되며,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영상태 등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격리법
혈액 및 모든 체액, 분비물(땀은 제외)은 혈액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표준전파주의법이 적용된다.

접촉전파주의(접촉격리) : 직접 혹은 간접접촉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법
소화기계-호흡기계-피부 또는 창상감염이나 다제내성균(MRSA, VRE, C.difficile)등이 집락된 경우 적용

준수사항
독방이나 코호트 격리하며, 할 수 없을 경우 감염 관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공기전파주의 : 감염을 유발하는 작은 입자(5㏘ 이하)가 공기 중에 남아 있다가 취약한 숙주에게 흡입되어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법
홍역, 수두, 폐결핵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준수사항
격리 표시 및 격리실 내부의 음압을 유지한다.
1시간당 6~12회 공기순환이 되어야 하며, 출입문은 반드시 닫아둔다.
비말전파주의와 동일 

비말전파주의 : 감염을 유발하는 큰입자(5㏘ 이하)가 기침이나 재채기, 흡인 시 다른 사람의 코나 점막 또는 결막에 튀어서 단거리(약 1m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법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호흡기계 감염(디프테리아, 백일해,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준수사항
1인 1실 사용이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
다른 환자와 병상은 1m 정도 멀리둔다.
특별한 공기청정이나 환기장치는 필요 없으며 문을 열어 놓아도 된다.